“재정특위는 자문기구일 뿐, 과세권은 정부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재정특위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한 말이나 고위관계자가 한 이야기와 청와대의 입장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재정특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안을 낸데 대해 김동연 장관이 전날 “금융소득 과세 확대는 아직 이르다”고 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서로 조율이 돼서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와 정부 간의 엇박자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떤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의 안이고, 또 공청회를 한번 열더라도 공청회에서 나온 안이 그냥 여과 없이 바로 정부안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어떠한 풍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특위가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를 한 것”이라며 “이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다.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특위의 권고안은 권고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입법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가지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재정특위의 권고안을 기재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을 ‘혼선’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거꾸로 만일 어제(4일)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오늘 아침 지면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한다”며 “그러면 거꾸로 ‘31만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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