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정의견’ 삭제 등 부당업무,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비껴가기 편법
수공 8조원 편법 자금조달, 정부 2,4조원 지원에도 4조원 손실처리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편법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한 재원조달 등의 절차적 적법성 논란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면서 ‘위법’은 없었지만 규정이나 검증, 검토 소홀 등의 업무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발표에서 사업추진 절차와 관련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을,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데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고 주의 조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 12월 4대강 사업 착공일이 앞당겨지고,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각각 2∼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후 2009년 4∼6월, 사전환경성검토 과정에서 각 환경청에 준설 지양, 원형 보전 등의 문구를 검토의견에서 배제하도록 시달했고 같은 해 7∼11월,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국토청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 구간의 조류농도 예측’ 등이 누락되고, 보완 제출하도록 한 ‘수질개선을 위한 가동보 운영 방안’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2009년 11월 초 그대로 협의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는 법상 전문 검토기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사전에 입수하여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환경부장관 등에게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영향평가 검토·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대상과 면제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2008년 12월 말 장관에게 보고됐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이 갑자기 추가되어 2009년 3월 개정됐다.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비껴가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여 원)을 재해예방 사업으로 분류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에게 앞으로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검증 등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수자원공사를 통한 재원조달 방식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2009년도에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로 당초 검토했던 민자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2.8조 원을 먼저 투자하면 나중에 국고(國庫)로 보전해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2009년 8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 원으로 늘리고, 참여 방식도 국가사업 대행(代行)이 아니라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주장했고 2009년 9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확정했다.

수공이 투자원금 보장을 요구함에 따라 정부는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지원규모·시기·방법 등은 나중에 정하겠다고 미루었고 사업이 완료된 2015년, 투자원금의 30%(2.4조 원)만 지원하기로 결정(금융비용은 전액 지원), 수공은 4조 원을 손실 처리했다.

이와 같은 수공의 4대강 사업 참여과정이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는 공기업의 국책사업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역할분담·재원분담 원칙을 마련하는 등으로 정부와 공기업 관계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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