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토부 장차관과 靑직원 등 90명 문답조사, 아무런 기술적 검토 없이 마스터플랜 수립
정종환 장관 국토부 내부 부정적 의견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 MB에게 보고 않아

뇌물수수·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뇌물수수·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4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결정과정에 대한 감사결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 전반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조사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는 앞선 3번의 감사에서는 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과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이행실태 위주로 점검한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의 적정성’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2008년 6월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한 지 2개월 후인 2008년 8월 말경,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해 보자는 지시를 받고 4대강 사업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2008년 11∼12월, 대통령에게 제방보강과 준설 등을 통해 홍수를 방지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두 차례 보고했고 이 전 대통령은 ‘보(洑)를 설치하여 수자원 확보, 가장 깊은 곳의 수심 5∼6m 굴착, 한반도대운하연구회 대표와 대통령직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역임한 장석효 씨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심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일부 지시사항을 반영하여 2008년 12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09년 2월, 당시 쟁점사항이었던 준설과 보 규모, 수심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는 연중 일정 수심을 유지해야 하니 대통령 지시사항인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 된다고 검토했으나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낙동강 최소수심을 6m 수준 지시에 대해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해 2월 중순 대통령에게 ‘최소수심 2.5∼3m면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처에 충분하고, 추후 3∼4m만 추가 준설하면 기술·경제적 어려움 없이 운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최소수심에 대해 보고 당일 3∼4m, 다음 날 다시 4∼5m로 하라고 직접 지시했고  4월 초에는 수자원을 적어도 8억 톤이 필요하다는 등 수심과 수량을 더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중간발표를 앞둔 2009년 4월 중순경에도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라는 대통령실의 당부사항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6m로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으면서 2009년 4월 20일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발족되고 추진본부장이 취임할 때까지도 최소수심 6m와 수자원 8억 톤 등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지 못했다.

결국 국토부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지시내용이 타당한지 등 기술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채 4월 24일 대통령에게 낙동강은 최소수심 4m(상류)∼6m(하류), 그 외의 강은 2.5∼3m까지 준설하고, 보를 16개 설치하여 총 7.6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여 수락 받았다. 이 보고를 근간으로 4월 27일 4대강사업 중간발표를 거쳐 6월8일에 마스터플랜으로 최종 발표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결정과정’ 감사결과는 이 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고 당시 국토해양부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수행했을 따름이라고 결론낸 것이다.

감사원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이 전 대통령에게 확인코자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직접 듣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 협조를 하지 않아 사유나 근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5월 22일 청와대에서 하절기 녹조에 대비하여 4대강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는 계획과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기존의 4대강 감사 증거서류, 재판 증거서류를 재검토하고, 당시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문답조사했다.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은 이번에는 기존에 감사하지 않았던 4대강 사업 결정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절차 및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과정을 감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의 이·치수 효과분석(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질 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 분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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