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4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골드퍼시픽,  비덴트, 알파홀딩스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썬코어에는 증권발행제한 1개월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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