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열린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2일 열린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관계부처 현안보고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왼쪽)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TF는 지난 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출 가산금리 산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모범규준 개정과 함께 금리조작 사태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은 대출금리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은행들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 은행법은 ▲실제 자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금하는 등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했을 경우 ▲고객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했을 경우 ▲은행업무 등과 관련해 취득한 정보 등을 활용해 질서를 해쳤을 경우 등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금리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TF는 불공정영업행위에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출금리 조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법 불공정영업행위 조항에 은행이 금리를 잘못 부과하거나 과도하게 부과하는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3일 김관영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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