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지난달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논의가 지난달 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수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과 관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네 번째 심의가 4일 열리고 있다. 오늘 증선위에서는 금감원이 마련한 추가 조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그동안 논의해온 조치안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회의 이후 금감원의 조치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요청했다.

금융위 측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는 없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할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보기에는 어렵고, 2015년 전후로 회계법인의 회계처리 변경 요청에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4일 심의에서는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고, 추가 조치안을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한다. 추가 조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면 기존 안건과의 함께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안건이 채택되면 새 조치안에 대한 심의는 양측이 맞붙는 대심제로는 열리지 못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금감원의 수정된 조치안을 전달하는 사전통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수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과의 대심제가 필요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증선위 회의가 더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논란 최종 결론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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