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하영 기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이 확대되면서 고액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3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는 금융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면서,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현재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14%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쳐 6~24%의 종합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낮춰지면서, 이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할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 권고안도 확정했다.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주택분 종부세율은 0.05~0.5%p, 토지분은 0.2~1%p 일괄 인상하는 것이다.

특위는 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도 줄이라고 권고했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차원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소형 주택의 기준을 낮추거나 없애고, 임대소득자에 대한 세금공제(400만 원)도 없애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특위가 낸 권고안을 세법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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