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현역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보직해임 됐다.

3일 해군 관계자는 "A 장성이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 여군과 지난 27일 (함께) 음주를 한 뒤 B 여군에 대해 성폭력(성폭행)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 오늘 새벽 가해자 A 장성을 긴급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 B 여군 소속 부대 지휘관이 피해자와 상담과정에서 인지해 즉시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다"며 "해군은 A 장성을 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가해자인 A 장성은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부대 지휘관인 준장으로 사건 당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B 여군을 전화로 불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B 여군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고, A 준장은 B 여군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14년에는 군 역사상 최초로 육군 현역 사단장이 여군 부사관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2014년 10월 수도권에 위치한 육군 17사단장인 C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것은 군 역사상 처음으로 C소장은 지난 8~9월 여군 부사관을 뒤에서 껴안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군은 부대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이런 사실을 제보했고 육군본부가 이를 보고받은 뒤 긴급체포 했다.

특히 피해 여군은 이 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보호 차원에서 전보됐다가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군은 같은 17사단의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성추행으로 인한 부대 기피 때문에 사단 인사처로 전입해 왔던 것이라고 알려졌다.

또 2015년에는 강원도 지역의 한 부대 여단장으로 근무하는 D여단장(47.대령)이 부하 여군(21)을 성폭행 혐의로 긴급됐다.

D대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부하 여군인 하사를 여러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B하사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여단장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연합뉴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