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면서 전사자들에 대한 국가의 전사자 예우가 늦어진데 대해 “비로소 예우를 다하게 됐다. 말하자면 국가가 이제야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의 국무회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그 과정에 대해 “제2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를 했다. 그것이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한 예우를 더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 특별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특별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서 보상을 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며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제대로 해 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이번을 계기로 국방부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셔서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 데 대해서 사과 말씀도 드리고, 이제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 되었다는 뜻도 꼭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송 장관은 이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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