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 추가 신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바른미래당이 은행 금리조작을 막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을 3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발의되는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 은행법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번 은행 금리조작 사태와 관련해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등 대출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까지 금리를 제대로 산정하는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촉구와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액이 모두 조속히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면서 "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금융당국을 다시 불러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제시와 협력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단이 제1호 행사로 2일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긴급 관계부처 현안보고'의 후속조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