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형기 기자]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가 법리적으로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다면 법의 엄중한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최근 불거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마녀사냥 식 여론 몰아가기’에 영향 받아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최근 일련의 사법 처리 과정은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검찰은 지난 2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0억이 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제조세조정법 위반혐의를,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통행세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꼼수 매매 혐의를, 변호사 비용 대납 및 사무장 약국 운영 의혹 등 다양한 혐의가 담겨 있다.

문제는 과연 오래 전에 이루어진 이런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적합한 것이냐는 것이다.

사건의 단초가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컵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다른 갑질 의혹을 받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또한 2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처리는 법리적인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 회장이 구속된다면 항공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조만간 국토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청문 절차를 가질 예정인데, 만약 면허가 취소되기라도 할 때는 2천명에 달하는 진에어의 임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고 큰 피해를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또한 조양호 회장이 구속될 경우 지난 5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벤처 또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양사 CEO 간 협의는 이미 현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에서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해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체의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제기된다. 

다수의 재계 관계자들은 “이미 수 차례 압수수색 및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조양호 회장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는 이미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과거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구속 수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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