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속상관이자 차기 대권주자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을 처지"
변호인 "혼인 경험있는데다 결단력 있는 여성"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안 전 지사가 참석했으며,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도 방청석에서 함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 또한 현재 무직이라는 안 전 지사에게 "지위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전 충남도지사'로 하겠다"고 말하며 사안을 분명히 했다.

이날 검찰은 자신의 직속상관이자 차기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에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을의 처지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증거물로 '수행비서 매뉴얼'을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매뉴얼에는 항상 담배, 라이터 등을 소지해야 하고 화장실에 가거나 목욕을 할 때도 휴대전화를 비닐로 싸서 소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러시아에서 김 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해 간음했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늦은 밤 심부름을 시켜 끌어들인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안 전 지사와 피해자 김지은 씨가 텔레그램으로 비밀 대화를 나눈 내용, 김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중 김 씨가 안 전 지사의 운전 비서였던 정모 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으나 몇 달간 묵살됐던 정황을 언급하며 조직의 분위기가 성범죄 사실을 밝힐 환경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특히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성관계 후 비정상적 출혈로 지난 2월 26일 모 산부인과 진료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도 제시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혼인 경험이 있는 여성으로, 성관계의 의미를 알 것이며, 안정적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도 있는 여성"이라며 위력이 아닌 주체적 선택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러시아 출장 당시 안 전 지사가 김 씨 옆에 앉는 것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은 있으나 몸을 만지는 것은 못 봤다", "김 씨의 주변 인물에 호소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없다" 등을 말하며 검찰 측의 증거를 반박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부적절한 관계가 있던 것을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형법상 범죄인지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호감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라며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 모습이며 나르시시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다음 2차 재판은 오는 6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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