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염두”, 한국당 “김명수, 대법관 코드인사 중단하라”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민변 회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내달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사회 정의 실현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3명을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선별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이들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을 임명제청 함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사검증을 하게 되며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쳐야 문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즉각 “정치적 편향된 코드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후보자 중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는 판사경력이 전무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바로 변호사로 개업한, 노동법 분야 전문가로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과 사법제도개혁추친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 위헌정당해산 결정이 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초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이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1990년 춘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약 5년간 재직한 이후 5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후 2001년 판사로 재임용됐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 자녀양육 안내시스템과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다양한 제도 개선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가정법원의 기능 강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법관 후보 인선 관련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3명에 대한 제청이 있었다. 제청 받은 인사 3명 중 2명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후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코드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은 특정 정치편향적 활동으로 법원 중립성 훼손의 상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목했고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문재인대통령 후보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에서 통합진보당을 변호해 대법관 자격 논란이 있다.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어긴 헌법 침해 세력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낮은 대법관 후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다시 임명 제청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사법부가 공정하게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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