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근 취해지는 정부 정책에 영향받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지에 대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7월 들어 정부는 삼성의 가장 약한 고리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라,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는 1일 ▲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함과 동시에 ▲공정위는 대기업의 공익법인 운영 실태를 발표하면서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사실상 이 두 가지 수단 모두 삼성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먼저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을 볼 때 앞으로는 비금융계열사가 금융계열사에 미치는 리스크까지도 추가로 체크해 나가겠다는 게 핵심이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자본 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100% 이상이 되도록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그만큼의 대응 여력을 갖추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새로운 기준의 적용으로 삼성의 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328.9%에서 110%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특히 자본비율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핵심은 ‘집중위험’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약 29조 원 수준으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지면 고객의 돈을 다루는 삼성생명·삼성화재도 덩달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삼성으로서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거나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어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운영실태 내용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타깃이 될 수 있다. 

그간 공익재단이 본연의 사업인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경영권 승계 ‘꼼수’를 목적으로 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 중 절반 가까이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 중 주식 비중은 일반 공익법인의 4배에 달했지만 정작 주식의 수입 기여도는 극히 낮아 사업재원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기부문화 확산 등을 위해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지분 중 5%까지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총수일가가 이런 혜택을 악용해 지배력을 편법으로 확대하고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신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물산 주식 200만 주를 사들였다.

재단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서 삼성그룹에 대한 이 부회장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16.5%에서 17.2%로 상승하게 됐다.

이는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통한 지분 우회 확보로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공익법인이 총수 지배력 확대 등에 이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의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지배력 변화 효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는 공익법인과 관련된 제도 개선안을 논의 중이며 외부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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