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규정한 병역법 개정, 2019년까지 하지 않으면 징병절차 중단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반기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은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처벌 규정 파트고 또 하나는 병역의 종류를 정하는 부분인데 처벌하는 조항은 합헌인데 병역의 종류를 정하는 조항에서 대체복무제가 없는 건 위헌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한데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처벌조항이 위헌으로 나왔다면 소급효과가 생겨 이미 처벌받았던 분들은 형사보상청구권의 길도 열리고 재심청구를 할 수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도 절차가 정지돼 재판을 더 이상 안 받아도 된다”며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재판 받는 분들은 계속 재판 받으셔야 되고 이미 수감돼 있는 분도 재심청구를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일치 판결과 결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대법원 등 각급 법원이 그 취지를 고려해 무죄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또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적용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국회에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을 하도록 요구한 부분과 관련해 선거법이나 국민투표법처럼 국회가 헌재 권고를 무시해온 있다는 지적에 “이 경우 시한을 넘기면 이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다. 그러면 병역을 이행시킬 수가 없다. 모든 병종을 정한 조항 자체가 효력이 없어져버린다”며 국회가 반드시 입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짚었다.

이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병역법 5조 1항을 들여다보면 현역병은 뭐다, 공익근무는 뭐다, 이런 식으로 쭉쭉 돼 있다. 그런데 그것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버리면 사실상 징집이라는 절차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전에 어떤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해 “(복무)기간을 1.5배로 하느냐 2배로 하느냐, 이런 것들과 또 하나는 대체복무를 할 사람인지 심사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람을 어느 업무를 맡기느냐를 결정하는 단위들을 하나씩 만드는 것, 그 역할을 국방부가 주로 하느냐,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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