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기자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장씨를 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26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이날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사건의 재수사 권고를 하면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장씨 리스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며 A씨 사건만을 재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사건은 A씨 주거지와 사건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10년)는 8월 4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A씨를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지난 2009년 3월 당시 신인 탤런트였던 장자연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별다른 유서도 없었던 터라, 우울증 치료 경력 등이 밝혀지면서 단순 자살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이후 장자연이 김 대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해 자살했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시작됐다.

전 매니저등에 의해 공개된 '장자연 문건'은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과 술접대를 하도록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이를 주도한 혐의로 소속사 대표 김 씨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결론이 내려졌고, 결국 김 씨는 장 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혐의만 인정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장 씨 유족은 김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술접대 강요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에게서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았음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부장 김인욱)는 2014년 10월 12일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형사 사건에선 증거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장 씨가 본인의 의지 만으로 술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 씨가 술자리 모임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까지 건너가 골프 접대 등에도 참석했다고 지적하며 김 대표가 장자연을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자연에게 함부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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