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배 차량 출입 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청와대는 25일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 갈등’ 청원에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청와대는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 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18. 6. 20.~7. 30.)했다고 전했다.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토록 높이 기준을 상향해 주민과 택배업체 간의 갈등 원인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답변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차량 출입문제 갈등' 청원에 답변하면서 신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청와대 답변은 이에 대한 에프터서비스(AS) 조치에 대한 답변이다.

정 비서관은 이번의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 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주민 간 또는 주민과 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 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0일까지 우편·팩스·온라인을 통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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