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암매장한 뒤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2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48)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선 박 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죽을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고 말한 뒤 법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 등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을 자신의 집에서 서울 노원구의 한 야산에 몰래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원을 숨기기 위해 여장을 한 채, 훔친 피해자의 카드로 은행에서 800여만 원 정도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 20일 박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여자친구를 모욕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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