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검찰이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공무원이 대기업 사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정황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로 수사가 확대될 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사 추이에 따라 공정위와 대기업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이 드러나면 사건의 파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심판관리관실·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공정위가 벌금형만 가능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해 대기업과 총수일가에 면죄부를 줬는지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 뒤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8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차, SK, 롯데, LG, CJ, 신세계, 네이버 등 30대 기업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이들 기업들이 계열사 현황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기업을 제재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사안을 임의로 마무리 지은 사실을 파악해 담당 부서인 기업집단국을 수사 중이다.

신세계의 경우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지난해 적발됐지만 과태료·경고 처분만 받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공정위가 전속고발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기업 관련 사안을 자체 종결한 배경에 공정위 공무원과 기업 측과 유착 의혹이 없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횡령·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주식현황 신고 누락을 사실상 묵인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른 기업집단의 주식현황 신고와 관련해서도 이 같은 비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하며 내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 대상이 어떻게 확대될지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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