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 받은 의원실 상대로 수사할 것”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20일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재차 기각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법인자금으로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후보자 99명에게 후원금 4억4000여 만 원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8일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후 KT와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 4월에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황창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시간 이상 밤샘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KT 측에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으로 불법 정치후원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고, 황 회장이 그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자료도 확보됐다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 수사만 이뤄졌을 뿐 수수자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황 회장 등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공모 여부를 두고도 다툼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번 영장 기각에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앞으로 KT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실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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