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종 결정 언제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부 입장은 법령 개정 통한 해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통보 여부에 대해 “해고자 문제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전교조 지도부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요구하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답한 것이 직권취소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말을 해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꾸려면 본안사건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을 받아봐아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로는 관련 노동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 이 두 가지밖에 없다”며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재 정부 입장은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재심이나 법률 개정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전교조에 대한 직권취소를 통보할 경우 사법부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현재 ILO의 핵심협약 여덟 개 중에서 네 개를 지금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면 ILO 핵심협약 나머지 네 개에도 가입을 하게 된다”는 점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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