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기각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영현 부장검사)는 18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이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갑질 폭행' 의혹으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약 2주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이씨가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점을 들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평창동 자신의 집에 불법 고용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이씨가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모집하고 허위 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최근 10여 년 동안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희씨는 지난 11일 이민특수조사대의 소환 조사 당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법원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차례 기각했다.

이씨에 앞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지난달 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출입국당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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