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경찰이 18일 황창규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7일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190만 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은 5G 주파수 경매 2일차로 전국망 대역인 3.5㎓ 대역을 놓고 LG유플러스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KT 내부는 더욱 충격에 휩싸인 분위기다. 

황 회장은 이날 별다른 대외 일정을 잡지 않고, 5G 주파수 경매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KT 안팎에서는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황 회장이 구속될 경우 KT는 최고경영자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이에 KT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5G 투자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을 앞두고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장 공백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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