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페트(FinFet)’ 관련 기술특허 침해했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삼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특허 침해로 거액을 물어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400억 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 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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