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서 결정, 논의 통해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

청와대는 14일 23만6,714명의 국민이 참여한 ‘TV조선 종편허가 취소’ 청원에 방송사의 허가와 취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허위, 과장 보도 등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하는 언론사를 퇴출해 달라’는 내용의 TV조선 허가 취소 청원에 “언론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경우에 대해선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자유, 시청권 등을 고려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방송사 규제와 관련해 “주요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지상파 등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규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며 “종편 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는 헌법에서의 언론자유나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며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들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신중히 결정토록 한 ‘안전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통위의 방송사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실시한다”며 “TV조선의 경우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인 650점에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는데 법정 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당시 TV조선에 대해 ‘오보·막말·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 ‘1년 이내 법정 제재 3회 시 해당 프로그램 폐지’, ‘TV조선 및 타 종편 방송사에서 제재 받은 출연자의 출연 배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구성’, ‘보도 관련 프로그램 일정비율 이내 편성’ 등의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재승인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작년 재승인 이후 TV조선에 대한 법정 제재 건은 없었으나 현재 방통위에서 최근 보도 2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 비서관은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 중이고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와 청문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성, 객관성, 공정성은 언론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언론 자유 확대와 더불어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 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도 드러난 국민의 염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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