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살인미수 혐의 인정 어려워”

청와대는 11일 ‘성적학대 아동 구제 및 가해자 처벌’ 국민청원에 “수사 결과 실제 국내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된 아동음란물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민갑룡 경찰청 차장은 이날 청와대 라이브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하고 “신고자는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했으나 사건 담당자는 단순 아동음란물 사건이라고 판단해 초기 대응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이 되지 못한 데 대해 신고자와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 청원은 일곱 살 딸과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성기 인증사진을 올린 음란 게시물에서 비롯됐다.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 이 게시물에는 동조하는 댓글도 올라왔다. 이에 한 시민이 이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청원내용이다.

민 차장은 “해당 게시물이 최초 게시된 곳은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로 현재 미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미국측에서 운영자의 중국 IP주소를 알려줘 중국 수사기관에도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 관련 국내 언론기사에 음란 댓글을 단 3명을 검거해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민 차장은 ‘광주 택시 탑승 시비 집단폭행 사건 처벌’ 청원 답변에서 피의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해 6명이 구속됐다면서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당시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답변했다.

또 그는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 차장은 지난달 경찰청이 불법촬영 관련 청원에 답변했으나 여성들의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33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현재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등 5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이 예정돼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