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최근 정부에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무단으로 해외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문제 제기가 삼성전자가 국내 중소기업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기술 자체가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것으로 몰아가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기 위해 정부기관을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산업부의 결론이 삼성전자의 의도가 아닌 반대로 나올 경우 특허료를 내지 않으려는 꼼수였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삼성전자 이미지에 타격은 물론 법적으로도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카이스트의 자회사 케이아이피와의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케이아이피의 미국지사로 정부 허가 없이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부에 이를 알리고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케이아이피는 2016년 미국 특허 소송을 위해 미국지사를 설립, 특허권을 양도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벌크 핀펫)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이 업체는 미국 인텔이 약 100억 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한 반면 삼성전자는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당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다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을 동시에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케이아이피 관계자는 “특허 기술이란 오픈된 것으로, 소송을 위해 기술적 권리만 (미국지사에) 넘긴 것인데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기술 유출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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