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평 민주당 영암군수 후보, 5일 법정토론회 불참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평화당은 전동평 더불어민주당 영암군수 후보가 법정토론회에 불참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정 토론회까지 거부하는 뻔뻔함과 오만함에 유권자는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을 상호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전 후보는 무엇을 숨기고 싶고, 무엇이 두려워서 유권자의 눈과 귀를 막고 거액의 과태료까지 감수하며 토론회에 나타나지 않았느냐"며 "당선도 되기 전에 법을 아무렇지 않게 어긴다면 그 이후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법을 저지를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평 후보는 후보에서 사퇴하고, 토론회에 나오기도 부끄러워하는 자격미달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당장 영암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영암군민은 법을 밥 먹듯이 어기고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후보를 단호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후보는 지난 5일 KBS 목포방송국에서 열린 영암군수 후보 법정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아, 8일 선관위로부터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전 후보 측은 소외가정 방문 일정·인신공격 등 비방 우려로 불참했다고 밝혔지만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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