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 보증 기간 연장해주는 상품 출시

현대자동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이달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 출고 기준 1년 이내 개인 고객에 한해 연장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제공되는 보증 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사진=현대자동차 제공>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현대자동차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증 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을 이달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 출고 기준 1년 이내 개인 고객에 한해 연장 상품을 구매할 경우 기존 제공되는 보증 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는 서비스 상품이다.

보증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4만km 또는 3년/6만km 중 하나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체 및 일반 부품은 3년/6만km의 기본 보증 기간에 3년/6만km의 보증 연장 상품을 구매한다면, 총 6년/12만km까지 보증 기간이 연장돼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은 5년/10만km의 보증 기간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고객이 3년/6만km의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서비스 상품을 구매할 경우 총 8년/16만km의 보증 기간을 적용 받는다.

현대차는 보증 기간 이후에도 고객이 수리비 부담 없이 보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했으며,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타사 보증 연장 상품 대비 저렴하게 가격을 책정했다.

차체/일반 부품 2년/4만km 연장을 기준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반떼는 22만 원, 코나·투싼은 33만 원, 싼타페 44만 원의 비용으로 차체와 일반 부품에 대해 보증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또한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차량에 대한 보증 연장 조건은 함께 양도되기 때문에 차량 매매 또는 승계 시에도 차량의 가치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은 신차 출고 시 판매 지점 및 대리점에서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멤버십 포인트를 이용해 가입할 수 있으며, 차량 출고 이후에는 블루멤버스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동안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현대차를 타실 수 있도록 보증 연장 상품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감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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