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찰이 ‘갑질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31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청은 이 씨에 대해 특수상해와 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등에서 직원 11명에게 24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앞서 영상으로도 공개된 바 있는 지난 2014년 인천의 호텔 공사현장에서 직원을 때리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외 이 씨는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거나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다리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불어 경찰은 “이 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폭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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