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51% >한국21% >정의6%-바른미래6%-평화3%, 민주5%p↓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5월 5주차 주중집계(28~30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는 4주째 약보합세를 보이며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상당폭 하락하면서 7주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고 31일 밝혔다.

tbs방송 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7%p 내린 71.8%(매우 잘 함 49.1%, 잘하는 편 22.7%)로 약보합세를 보이며 4주째 하락했다. 하지만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21.3%(매우 잘못함 10.6%, 잘못하는 편 10.7%)로 다소 호전되었다. ‘모름/무응답’은 2.0%p 증가한 6.9%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금요일(25일) 72.8%(부정평가 22.5%)를 기록한 후,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28일(월) 71.9%(부정평가 22.4%)로 내렸고, 문 대통령이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 심화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29일(화)에도 71.7%(부정평가 21.3%)로 약세를 보인데 이어, 30일(수)에도 71.1%(부정평가 22.1%)로 하락했다.

세부 지역·계층별로는 부산·경남·울산(PK)와 호남, 40대와 50대,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오른 반면, 충청권과 수도권, 대구·경북(TK),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는 내렸는데, 이러한 하락세는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최근 확대되고 있는 민생·경제 관련 부정적 보도가 일부 영향을 미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50.8%, 한국당 20.8%, 정의당 6.3%, 바른미래당 6.1%, 평화당 3.2%

정당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4.9%p 내린 50.8%로 상당한 폭으로 하락, 지난 4월 2주차(50.4%) 이후 7주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25일) 56.5%로 55%선을 넘었으나, 이후 사흘 연속 하락하며 30일(수) 에는 50.3%까지 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울산(PK), 충청권, 호남, 수도권, 20대와 30대, 40대, 60대 이상,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 등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TK와 20대, 진보층과 보수층에서 하락폭이 컸고, 보수층 일부는 한국당, 진보층과 중도층, 20대 일부는 정의당으로 이탈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 일부가 참여했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반대, 최저임금법 개 정안 찬성과 더불어, 소득 양극화 지표의 악화 등 민생 관련 문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여야 격돌과 맞물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1.3%p 오른 20.8%로 3주째 상승, 4월 4주차(21.1%) 이후 5주 만에 다시 20% 선을 넘어섰다. 한국당은 TK와 충청권, 경기·인천, 30대와 20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주로 올랐는데, 특히 3주 연속 민주당에 1위 자리를 내어주었던 TK(한 39.2%, 민 28.2%)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선두를 회복했고, 보수층(49.7%)에서는 다시 50% 선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을 이탈한 진보층과 중도층, 20대 일부를 흡수하며 1.5%p 오른 6.3%를 기록,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다시 3위로 한 계단 상승했는데, 20대, 중도층과 진보층에서 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0.6%p 내린 6.1%로 6%대 초반으로 떨어졌고, 민주평화당은 0.9%p 오른 3.2%로 다시 3% 대를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타 정당이 지난주와 동률인 0.2%p 내린 1.7%, 무당층(없음·잘모름)은 2.0%p 증가한 11.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8~30일 사흘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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