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5월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의 청년을 채용하면 1명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6.1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소규모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3월 15일 이후에 취업한 청년부터 개선 내용이 적용된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나, 이에 더해 6월 1일 부터는 3년형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 정부는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및 활동공간, 종합적인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도 구축 준비 중이며, 하반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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