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등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29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 목포, 해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4월 군산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지정된 지역은 2019년 5월 28일까지다.

울산은 동구, 전남도는 영암, 목포, 해남, 경남도는 거제와 창원 및 통영, 고성을 각각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바 있다.

해당지역은 조선업 밀집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는 신청지역에 대해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며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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