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임대거주 서민들의 주거안정 시발점 될 것”

부영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지자체의 수리거부권과 세입자의 반환청구권 조항 신설


[폴리뉴스 김석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제한법’은 재벌 건설사 등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민간임대주택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임대주택 세입자들과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MBC PD수첩에서 부영 임대아파트의 부실시공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의 행태를 다루면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날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골자는 1) 임대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최대 5%이내로 제한, 2) 추가로 민간임대시장의 시장상황에 따라 전세가격지수를 기준으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 3)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게 수리거부권 신설, 4) 부당한 임대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5) 임대시장에서 일어날수 있는 불법/편법 등을 동원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보다 세밀한 대책내용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것 등이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각 지자체에 신청한 임대료 인상률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수리거부권과 과도하게 징수된 임대료를 사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반환청구권을 신설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한법’은 무주택 임대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여 민생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집 없는 임대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그리고 부영 등과 같은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시행령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파트 부실시공과 분양권 불법 전매의 근본적인 대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개혁법안인 후분양제법(주택법 개정안)은 연이은 국회 파행과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동영 의원은 국토법안 심사소위가 끝난 직후 “후분양제법은 후뱐기 국토법안 심사소위 첫 법안으로 논의하기로 이원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과 합의했다”며 “국민의 80% 이상이 찬성하는 후분양제도가 올해 민간까지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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