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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뇌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필요한 재판에만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을 접견 한 뒤 “재판부가 묻고 싶은 것이 있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일에는 안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 형사 재판에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박 전 대통령 사건처럼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처럼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인 측은 같은 날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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