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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4년에서 5년을 구형했다.

2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안봉근에 징역 5년, 벌금 18억 원을 구형하고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매달 5천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자금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은 당시 이미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을 추가기소하면서 재판부가 3명을 합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일단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액수는 총 36억5000만원으로 이 중 ‘문고리 3인방’에게 관리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돌아간 금액은 9억76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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