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2시 국회 환노위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최저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할 지가 쟁점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21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방호과 및 경찰에 제지돼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20여 명이 21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방호과 및 경찰에 제지돼 국회 앞마당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신건 기자>
[폴리뉴스 신건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가 국회 방호과에 저지당해,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합원 한 명은 시위 도중 쓰러져 119에 실려가기도 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의 포함 여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범위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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