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서신, 정치적 의도나 음모와 관련될 수 있어"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엲합뉴스)

[폴리뉴스 박예원 기자]최근 '드루킹' 김 모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옥중서신을 공개하면서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신 자체는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본인이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옥중서신 자체만으론 재판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단 드루킹 쪽에서 주장했던 건 소위 말하는 고자질, 플리바게닝 행태인데,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하는 걸 검찰에서 막았다는 것이다"며 "보통 검찰이 얘기를 해달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주장 자체로 플리바게닝도 아닐뿐더러, 한 꺼풀만 벗겨 보면 진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분의 주장은 본인이 직접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것도, 거래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피고인이 얘기한 걸 들었다고 한다. 구속 피고인일 경우 구치소 내에서 들었다는 말인데 구치소에서 공범을 같이 수감하지 않는다. 불구속일 경우 면회를 했다는 말이므로 접견 기록부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그러니까 이 주장은 믿을 수 없고, 금방 드러날 수 있는 주장"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어 가지 주목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옥중서신을 단독 보도한 A매체다. 그런데 사실 같은 계열의 B매체가 드루킹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에 들어가서 태블릿PC를 가지고 나왔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4월 2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절도 사건이 모 야당과 B매체의 공모에 의한 것이라 한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B매체는 큰 범죄에서 A매체와 드루킹 쪽은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옥중서신을 보낸 의도에 대해 "정말 검찰이 수사 축소를 의도하고 있다면 보통은 아예 고발을 해 버리거나 수사 요청을 하거나 서면을 작성해서 낸다. 그건 기록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런데 본인은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옥중서신을 보내 놨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음모와 관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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