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때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8일 ‘집회•시위 관련 손해발생시 국가원고소송 제기기준’ 및 ‘현재 진행 중인 국가원고소송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경찰에 권고했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의 손해에 대한 소송 제기기준을 마련하고자, 독일연방법원 판례를 비롯한 해외사례 검토 및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대응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그동안 국가가 제기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집회•시위 관련 손해배상사건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향후 경찰이 동종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의 제소기준을 준수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권고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의 취지를 존중하여 향후 집회•시위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권고안의 소송 제기기준에 맞게 소송 제기 여부 및 범위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경우 사건별로 소송 진행사항을 고려하여 화해•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권고내용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