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

<사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람중심 경제’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사회적경제 정책’을 국정기조로 하고있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상조 협동조합’에 대해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안’의 부당한 일률 적용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지난 2015년 부실한 상조회사 난립, 일부 상조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해결방법으로 자본금을 5배나 껑충 올리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한 것이었다. 부실 상조업체 난립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요건이 자본금 3억 원 이상에 불과해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판단하고,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3년 후에는 자본금을 15억원 이상 끌어 올려야 상조회사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이다.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에 의한 법률’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 개정에 의해 2019년 1월까지 15억 원이 되지 못하는 중소규모의 상조회사는 ‘부실 회사’로 낙인찍혀 문을 닫아야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법안은 2015년 6월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에도 중소 상조회사가 줄도산할 것이라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법안은 더 이상 개정되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로인해 전액 조합비로 운영하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과 같은 중소규모의 사회적경제 상조업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이다. 법조항이 개정되지 못하면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 상조회사 및 협동조합 상조회사’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는 단체 명의로 ‘성명서’를 이 문제를 전면화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

서울지역의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신협·생협 간 협의체로 지역협의회 11개, 업종협의회 11개, 준회원 14개 총 36개 협력연대 단체로 구성된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불공정한 부당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상조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법을 개정한 ‘선불식할부거래법’과 관련, 이 법이 시민들의 전액 출자금으로 공정하게 운영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도 일률적 적용, 일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1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이하 서울협)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체의 기존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한다”며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법에 자생적으로 부패한 상조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협은 “2009년 극도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자 시작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는 전액 출자, 운영하는 (주)한두레는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형 선불식할부거래사로서 이를 일반 상조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협은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하고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량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부당합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선불식할부거래업체의 기존 자본금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한다고 합니다.

2.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 운영하는 (주)한두레는 국내 유일의 협동조합형 선불식할부거래사로서 이를 일반 상조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3.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 대한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인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장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으로 인간다운 삶, 존엄한 죽음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현재 연합회 소속 9개 회원조합, 조합원 3500명으로 성장하였고, 1500여건의 장례를 가족의 마음으로 치러왔습니다. 뒷돈과 리베이트를 배격하고 ‘맞춤형, 직거래공동구매’로 장례를 치러 조합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공제조합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였고,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관련법을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조합원이 매달 내는 상포곗돈의 50%를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외부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고 리영희 선생, 백남기 농민 등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 증진, 평화와 정의를 위해 헌신해온 인물들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치러 왔고,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과 용산구 동자동의 쪽방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죽음을 기리며 남은 분들을 위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의 신청을 받아 ‘공영장례’(2018년 5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줄곧 이웃의 비극과 불행을 빌미로 돈벌이 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장례문화를 바꾸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람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장례’를 표방하면서 고비용 병원장례에서 벗어나 가정장례와 마을장례를,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을 줄이는 녹색장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를 선도해왔습니다. 추모영상, 조문보, 가족추모식,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편지로 남기는 ‘메모리얼 포스트’등 허례허식과 의전중심의 장례를 바로잡기 위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합원의 결사를 통해 협동조합의 정신과 가치를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앞에 조합의 운명이 걸린 큰 난관이 가로 놓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상조회사의 자본금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까지 이 요건을 맞추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인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운영하는 ‘더불어삶 상포계’는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선불식할부거래업은 상법상 회사(주식회사)만 가능하기 때문에 2014년 7월, 불가피하게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가 전액 출자해 (주)한두레를 설립하였습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정부의 규제가 있기 전에도 온갖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50%를 예치해왔습니다. 현금유동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는 건실한 조합입니다. 철저하게 법을 준수하며 윤리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그토록 바라는 모범적인 ‘상조회사’인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상조회사들이 회원들에게 거둔 선수금을 자기 돈처럼 마구 쓰고, 과도한 영업비와 광고비, 판공비로 낭비하고, 신규 사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다가 날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법에 자생적으로 부패한 상조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금 증액 방식만으로는 상조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뿐입니다. 법적 규제만이 아니라 한겨레두레협동조합처럼 건실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것을 통해 혼탁한 상조시장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에도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량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15일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동작구협동조합협의회, 양천협동조합협의회, 서대문구협동조합협의회, 구로구협동조합협의회, 관악구협동조합협의회, 영등포협동조합협의회, 노원협동조합협의회, 성북구협동조합협의회, 서초구협동조합협의회, 중랑구사회적경제협의회 협동조합분과, 강서구협동조합협의회,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두레생협연합회, 서울지역의료협동조합협의회, 신협서울지역협의회, 아이쿱서울협의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살림서울생활협동조합, 작은몬드라곤, 서울교육협동조합연합회(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글로벌에이치알협동조합, 모아사회적협동조합, 가치더함 사회적협동조합, 해드림협동조합, 앙코르브라보노협동조합, 목화송이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혜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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