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치해 선거운동 유사행위…활동비 명목으로 8700만원 제공·수수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 <사진=중앙선관위 제공>
[폴리뉴스 신건 기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불법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고,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선거기획사 A대표와 前 예비후보자 B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기획사 A대표는 C연구소를 설치해 SNS홍보 관리, 문자메시지 홍보 등 前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계약금 및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 ‘연구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87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 받은 혐의가 있다.
 
A씨는 또자신의 선거기획사 직원 9명을  C연구소에 상주시키며, 3100여 만원의 활동비와 2백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와 C연구소 직원 일부는 과거에 유사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연구소 등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단체,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을 예상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는 등 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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