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7일 국회 교문위 소속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전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직접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확정판결을 선고 받은 자만 특별재심을 신청토록 돼 있다.
 
이날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 확대법’은 5.18 민주화운동의 일부지만 직접적인 저항으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그간 법원은 5.18민주화운동 ‘특별재심’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5.18관련 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이 경합되어 유죄 판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있어왔다.
 
이로 인해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중 일부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받지 못해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에서 특별재심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법원이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적용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분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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