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 한 달 간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현장점검 및 보호지원활동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점검활동은 이주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농촌이나 서비스업 근로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결과 총 16건에서 22명을 적발•구호 등조치했다. 이중 형사입건 14명, 피해자 구호 3명, 보호지원 5명이다.

이번에 이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현장검검 및 보호지원 활동을 진행하게 된 것은 결혼•일자리•유학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이주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취약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들이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팀은 적발 및 구호•보호지원 외에도 농촌 고용사업장 6곳과 대학유학생 모임 2곳 등에서 이주여성들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처하는 요령, 피해상담소 연락처, 정부 지원서비스 등을 안내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