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조합 관계자 "이건 너무 심했다"··· 위헌 소송 가능성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조합원 한 명당 평균 1억4000만 원가량의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예정액 통지됐다. 이는 조합 측 예상의 16배에 달하는 액수로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재건축 부담금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더 큰 규모의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에는 비상이 걸렸고, 반발과 함께 위헌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850만 원 수준으로 추산해 관련 자료를 서초구에 제출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자료 보완을 요구했고 조합 측은 부담금을 8배 높인 7157만 원을 책정해 제출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15일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 원 규모로 최종 통보했다. 보완 제출한 금액보다도 2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전체 80가구에 불과한 반포현대가 1억4000만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떠안게 되자 이보다 규모가 큰 단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 관계자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안 그래도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은데 대체 정부에 세금 얼마를 더 내야 하는 건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재건축 부담금도 늘어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부담금 '충격'이 반영돼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담금이 아파트를 팔고 난 차익이 아닌 미실현 이득을 근거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과 소송전도 예상된다. 앞서 3월 잠실주공5단지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대치쌍용2차’ 등 재건축 조합 8곳은 법무법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재건축 조합들이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재임기간에 도입된 후 2012년 유예됐다가 올해 1월 부활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6일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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