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국정농단의 실마리가 된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 최순실이 징역 3년형을 확정 받았다.

15일 대법원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순실은 각종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대법원에 확정 선고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월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11월 정유라 이대 비리와 관련해 최순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이들은 서로 공모해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유라를 합격시키려고 면접위원들과 최순실이 함께 공모한 것으로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전체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과 의식도 흐려지게 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 씨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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