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vs 무산 놓고 일요일도 동분서주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리 마감 시한인 14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두고 국회가 긴장하고 있다.

의원사직서 처리는 의원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 결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드루킹 특검', '추경 처리'등 사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면서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또한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사직서 처리 위한 과반 확보 가능할까

국회법에 따라 사직서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14일 본회의 참석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재적 의원 293명의 과반인 147석 확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수 싸움이 치열해졌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121석, 평화당 14석,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중 평화당 성향을 가진 의원 3석, 정의당 6석과 더불어 정세균 국회의장, 무소속 의원인 이용호, 손금주 의원 3석을 합치면 147석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 중 이탈표가 나오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직서 제출 지역은 4곳...14일 본회의 무산되면 1년 간 국회의원 공석

이번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현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갑), 김경수(경남 김해을)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이다.

14일까지 사직 처리가 되지 못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져 다음 보궐선거가 예정된 내년 4월까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은 공석 상태로 남게 된다.

개최냐 무산이냐 ... 각 당, 일요일도 동분서주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관철을 두고 연일 여당과 대립하고 있으며 13일 오후 9시 긴급 의원 총회를 열어 14일 본회의 개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지난 12일 연합 뉴스 보도에 따르면 "로텐더홀에서 다른 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등장해 14일 본회의 개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역시 연일 "드루킹 사건의 '몸통'은 '은폐 전모'를 밝히는 일"이라며 '드루킹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14일 본회의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를 예방해 본회의 개최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일요일인 오늘도 본회의 개최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각 당은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직권상정 불가능, 14일 본회의 개최 협조해달라"

일부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 또한 제기됐지만, 정 의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서 처리는 언론에서 말하는 직권상정의 대상도 아니고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변인실에서도 지난 11일 공문을 보내 "4건의 의원 사직서는 이미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국회법 제6조에 따라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으로 작성 가능하다"며 "이는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따라 위원회 계류상태인 안건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한 후, 본회의로 부의하는 소위 '직권상정'과는 구별된다"고 알린 바 있다.

이에 정 의장은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14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유로 국회의원 결원이 생기는 경우, 이를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여 법률이 정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그 지역의 유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이라 할 것"이라면서 "이번 6.13 지방 선거일에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4석의 의석을 내년 4일까지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한마디로 직무유기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를 가진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약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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