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된 상무도 혐의 추가해 재청구

노동조합 와해 시도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 등 3명이 2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윤모 상무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3일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하고 10일 재청구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검찰이 10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대응 실무를 총괄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단서를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 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의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활동인 일명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하며 노조 와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무가 ‘노조활동을 하면 실직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센터 4곳을 ‘기획 폐업’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데 조력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하는 등 노조 대응 활동을 총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무가 구속된다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으로 수사가 윗선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3일 기각됐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를 적발하고 신병확보에 다시 나섰다.

검찰은 또 함께 영창이 청구된 노무사 박 씨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삼성에 고용돼 ‘기획 폐업’ 시나리오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 검찰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위모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센터를 위장폐업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동래센터 전 대표 함 씨에게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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