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투자 빙자로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중국인 일당 5명이 본국에 송환됐다.

4일 법무부는 제주도 유명 리조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 사기를 벌인 후 한국으로 도피해 중국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국인 사기단 5명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를 요청한 중국 수사기관에 따르면, 범죄인들은 제주도가 최근 중국에서 관광 및 투자 대상으로 각광받자 다수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제주도 내 유명리조트를 인수, 휴양단지를 건설할 것처럼 속여 약 25억 원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극을 벌였고, 그 후 제주도 내 부동산을 매수, 국내 체류자격을 얻어 제주도에 은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은 한국 검‧경과 중국 공안부의 적극적인 공조로 검거됐고, 한-중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른 법원의 범죄인인도 심사 절차 및 법무부장관의 범죄인인도 명령을 거쳐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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