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해 중단을 요청했다.

4일 통일부는 대변인 입장을 통해 “남북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정부는 민간단체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일부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5일 대규모 전단 살포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충돌의 원인이 되는 행위인 바, 한반도 평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에 따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며 5일 민간단체의 대규모 전단 살포 계획과 관련, 통일부는 해당 단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다시 한 번 중단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 통일부는 전단 살포에 대비해 경찰청에도 전단 살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할 계획이며, 앞으로 민간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북전단 살포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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