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경찰이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조 전 전무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다 조 전 전무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청구 사유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조 전 전무가 변명을 하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경찰은 “조 전 전무가 피해자 측과 접촉해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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